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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인 피고인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 및 소속 학부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 결과 해당 교수가 대학원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그 종업원과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목적은 위 교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점을 소속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 교수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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