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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우의 등급을 허위표시하고,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산 한우 갈비살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4949
첨부파일  [1]2014고단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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