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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안에서, 비록 종중규약 상 임원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종중총회가 있기 전에 갑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종중총회결의도 무효라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4788
첨부파일  [1]2014가합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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