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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와 피고 1은 순천한국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 Upgrade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 1은 원고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현재 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원고가 설치한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고 2는 위 계약이 해지될 무렵 원고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위 병원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추정되고,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그 소스코드의 정량적인 유사도가 72.8%로 산정되었고,
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점, 100% 일치하는 DB 테이블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다수 발견된 점,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서는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서 사용된 주석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점,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DB 테이블은 일반적이지 않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유사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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