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원고가, 피고는 2007년 6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00만 원, 원고가 4,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액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7년 10월까지도 투자금 2,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2,000만 원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까지 투자금을 내지 않은 채 피고의 부인과 함께 근무했고, 그 사이 원고는 피고의 부인에게 월급 100만 원을 한두 번 지급한데다,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지급능력이 없으니 대신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고 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해 피고에게 월급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원ㆍ피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이행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업계약은 늦어도 2007년 10월에 합의해지되었다며 동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투자금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