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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정기화물, 소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내용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한 각 영업소사업자의 사업은, 각 영업소의 경우 별도의 영업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점, 위 각 영업소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업무계약에 따라 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며,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고 있는 점, 위 각 영업소의 주업무는 영업소별로 해당 관할지역의 화물배송업무라 할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 단위로 화물 등의 운송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화물운송업를 하면서 중요 지점에 수개의 화물트럭터미널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위 각 영업소는 각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영업소업무를 위해 위 각 영업소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영업소계약에 따라 화물트럭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피고보조인과 위 각 영업소 또는 위 각 영업소 사이의 각 사업의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영업소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