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5층 건물 중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건물 4층의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2
조회수 6830
첨부파일  [1]2012가단51667[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