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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5층 건물 중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건물 4층의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