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프로젝트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도 분식회계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됨이 충분히 인정되며, 나아가 피해자들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