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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어업손실보상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용역을 도급 준 사건에서, 용역이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이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여 사회통념상 용역이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용역이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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