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6. 12. 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피해자 김○○(여, 78세) 등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최근에 이사를 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부회장 자격으로 혼자서 세제를 선물로 사들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는 인삼주를 한 잔 더 마신 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와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