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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13. 선고 : 징역 1년 6월
○ 범죄사실
○ 존속상해 : 피고인은 2014. 2. 19. 16:3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찾아가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여, 78세)에게 고함을 치며 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엉덩이로 상체 부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상해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A(여, 21세),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여, 5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A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3세)가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팔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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