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민법 제555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한 증여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무효주장, 취소권의 행사도 제한되어
위 법률조항은 증여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증여 의사표시의 철회에 한하고, 증여 의사표시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