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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천시 소재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던 원고가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구역상 영천시와 인접해있는 시.군.구인 영천시, 경북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등은 농촌지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돈사 이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직접적인 법령상 제한사유는 없는 점, 군위군수, 경주시장 등은 원고의 돈사 이전 질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나, 원고는 특정 부지를 물색하여 그 부지로의 돈사 이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었던 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돈사 소재지인 영천시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축산업(양돈)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돈사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양돈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