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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소극)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2년 사이에 6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가입 시 동종의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보험들은 저축적 성격이 아닌 보장적 성격의 보험들이었으며,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이 필요한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등지에 다른 피보험자인 자식들과 함께 200일 이상 입원하여 136,575,758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그러한 보험 가입은 사회적인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들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보험계약자는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