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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피고 1, 3, 4, 5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하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2] 피고 1이 원고들을 고소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에 기초하되 그 정황을 다소 과정하였거나 주관적인 평가 내기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불법행위청구를 기각한 사례. [3]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법행위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6434
첨부파일  [1]2013나14208(비실명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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