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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부담부증여 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기준시가를 초과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그 인수된 채무액을 양도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
▣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3. 3. 27. 취득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10 대 1,870㎡ 및 같은 리 160-19 대 9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06. 1. 26.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출연하였다.
○ 이 사건 출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00,000,000원을 OO의료재단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출연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788,1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고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것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1. 3. 31. 위 감정가액은 합리성이 없어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 또한 부담부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시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아 각 감정가의 평균액인 2,146,59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고 2011. 7. 7. 기존 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2. 12. 5. 위 2개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 것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잘못 되었으나, 기준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은 1차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확정된 바와 같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담보한 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1,3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1,300,000,000원으로 보고 위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가액 1,300,000,000원, 취득가액 84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기존 부과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 처분을 하였다.
▣ 이유의 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자산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부합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상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곧 부담부증여 당시 당해 증여자산 전부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수된 채무액을 양도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만일 이와 같은 경우까지도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으로 보게 된다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제96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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