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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1996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맹지인 피고 소유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하여 원고 소유 주유소부지 일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사용대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했으나 그 후 여러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용대차 약정의 해지를 구한 사안에서, 당초 사용대차한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주유소부지 면적이 감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던 사정, 원고는 20년 이상 운영해온 주유소의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위 통행로 부분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는 사정, 피고 운영의 5개 회사 대형폐기물 차량이 주유소 부지를 통행로로 계속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 피고는 20년 가까이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위 토지 외에도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서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사용대차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대차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