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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인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2만 2천 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한우에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품질 등을 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등급을 올려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식육처리포장업체 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4277
첨부파일  [1]2013고단37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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