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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이 사건에서 공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발주자인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수급인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의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변경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한정될 뿐, 증액된 하도급대금까지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이미 발주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당시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원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원고 요청금액을 초과하여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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