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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하수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하수급업자인 자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위임장 상에 컴퓨터로 타이핑된 소외인이 하수급 공사의 진정한 하수급업자였고, 소외인 이외에 위임장 상에 수기로 추가 기재된 원고 부분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위임장 중 수기로 추가 기재된 원고 부분은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