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허용되는 증설,업종변경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장의 규모,용도 등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공장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과 전혀 다른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참가인들의 입주계약 체결 및 아스콘 생산시설 등의 축조는 공장의 증설이 아닌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4774
첨부파일  [1]2013누1745[1].pdf
 

[판결 요지]

 

▣ 이 사건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개정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인 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환경오염의 발생 위험을 막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근 주민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 수도법 시행령의 입법취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이라는 농공단지통합지침의 기본적인 목적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기술지도, 판매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칙 제5조에서 허용되는 증설․업종변경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장의 규모․용도 등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공장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과 전혀 다른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들의 입주계약 체결 및 아스콘 생산시설 등의 축조는 공장의 증설이 아닌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아스콘 제조시설의 경우 아스팔트 저장 및 가열, 제품 출하 과정에서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악취의 형태로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와 벤젠이 소량 배출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는 벤젠, 폼알데하이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로 참가인들이 새로이 입주계약을 신청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공단지 내 공장의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