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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당초 A단체가 선정되었으나 A단체가 내정한 시설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A단체 선정이 무효로 되고 B단체가 선정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위해 시설장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A단체가 내정한 시설장이 장애인복지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A단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B단체를 선정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