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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위 허가 이후 기부채납을 지연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6325
첨부파일  [1][판결문]2013노215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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