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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박▽▽은 피해자 이○○이 부탁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당심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 이○○과 전◇◇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 박▽▽, 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