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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부인)는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피고(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몰래 흡연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여 오다가 문제를 키워온 잘못이 있다.
2. 그러나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부인)의 우울증 등 심리상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고(남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원고가 행할 때(보험가입, 대학교 시간강사 등 사회활동, 성형수술 등) 원고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를 동반자로서 존중하기보다는 통제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무조건 구속하려고만 하면서, 다소 강압적인 행동을 장기간 반복한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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