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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급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 대표들이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기로 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장래의 일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동대표 회장이 십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등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