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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하여, 여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 1/10을 곱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에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으로 나눈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으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