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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부인)은 피고(남편)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자부담이 큰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로 월 1,000만 원 상당을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자녀 교육비로 월 1,5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등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잘못이 있다.
2. 그러나 피고(남편)는 보험약관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부인)가 중대한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자녀교육 등 가정대소사를 피고와 상의하였기에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의 가계운영과 현재의 재무상황이 어떠한 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방만한 가계운영에 대한 잘못이 원고 일방에게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남편)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고(부인)와 원만하게 금전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원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원고의 나체를 동영상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골프채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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