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일응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혼인기간 중 사교춤에 빠져 여러 차례 외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