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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5. 선고 : 징역 1년 6월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던 미 공군 쿠니 사격장 폐쇄를 목적으로 1988. 6.경 설립된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격장 폐쇄 및 주민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석천리, 이화리 등 쿠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격장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8회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총 피해보상금 114억여 원 중 주민대책위원회 운영기금으로 3%, 매향리 미 공군 폭격연습장 철폐투쟁 역사기념관 건립기금으로 3%, 사격장 폐쇄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전☉☉ 위원장 가족돕기 성금 3%를 각 출자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하고, 위 각 기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을 소송에 참가한 약 2,300명의 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아울러 피해보상금 원금과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618,696,725원은 주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가한 대부분의 주민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 2005. 8. 18. ○○리평화영농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조합출자금에 대한 보관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06.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조합공금 1,851,5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11,149,300원의 조합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 피해자 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들의 소득증대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대책위원회 운영기금, 역사기념관 건립기금, 전☉☉ 위원장 가족돕기 성금 등과는 별개로 자본 확충되어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의 자금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집행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의 등기이사인 김☉☉, 이☉☉ 및 총무 김○○ 등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1. 3.경 쿠니 사격장 폐쇄 기념 폭죽놀이로 인하여 젖소 사산의 피해를 입은 ☉☉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인물 인쇄비 등 주민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5,399,500원을 지출하는 등 조합 공금 11,399,500원을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함으로써 위 ☉☉ 등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합계 713,685,786원 상당의 조합 공금을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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