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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오던 선거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에 의하여 당선증을 수령한 동대표들의 당선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3] 동대표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이 졸업하지 아니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여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사안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투표권자인 입주자 등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닌 점, 후보자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학력의 허위 기재는 주택법 시행령상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대표 선거 공고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로 됨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의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