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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위 대지 지상에 1동의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1
조회수 12361
첨부파일  [1]2006가합2795(판결요지).pdf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건물의 대지를 단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위 대지 공유자 중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공유자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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