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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체상금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그 선택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