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당일 담당 공무원이 ‘공사중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혈중알콜농도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한 채 위 장소를 지나다가 입간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가 사망하자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사망자에게 배상을 한 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도로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까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경상북도의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