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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 채○○, 이○○는 “1억 원 이상의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데, 이를 자신이 아는 환전소에 판매하면 1억 원에 35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3번 정도씩 일년 내내 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5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범함 또한, 위 상품권이 도난신고로 환전되지 않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갈죄를 범함
[적용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권’ 사무실을 가명으로 임차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함 - 피해액이 거액이고, 공갈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 이○○의 경우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들은 편취한 상품권 1,050장 중 이미 사용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1,044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 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함
[무죄부분] 피고인 윤○○도 피고인 채○○, 이○○와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심리 결과 피고인 윤○○은 피고인 이○○의 거짓말에 속아 단순히 소개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이○○에게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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