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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인은 자해하려고 식칼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안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식칼을 든 것이 아니라 자해를 하려고 식칼을 들었다고 주장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흉기 휴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판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함 -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최초에는 자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친 이상,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쳐 그 위해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식칼을 소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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