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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 1과 피고 2는 부부임 - 피고들의 채권자 갑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소송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1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켰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2는 자신이 직접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주장하고 있음
[판단] -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었고, 원고가 빌려준 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1의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차용인인 피고 1과 연대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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