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부 중 일방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8283
첨부파일  [1]민사7단독-2012가단46966[1].pdf

[사안의 쟁점] - 피고 1과 피고 2는 부부임 - 피고들의 채권자 갑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소송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1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켰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2는 자신이 직접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주장하고 있음

 

[판단] -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었고, 원고가 빌려준 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1의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차용인인 피고 1과 연대책임을 부담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