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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김○○ 등에 대한 1,04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함 - 쟁점은 유치권자의 채권자가 유치권부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판단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물권을 가질 뿐이고, 유치물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님 - 유치권자의 채권자가 유치권부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심권능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채권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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