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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는 ‘셜록홈즈’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피고인 □□□, △△△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으로부터 “피해자가 낮 시간대에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피해자의 회사 및 주소지, 운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 □□□, △△△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에게 이를 알려준 것 외에도 합계 7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에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 교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선고결과] 피고인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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