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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약을 채로 치는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한의원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당뇨증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원활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급성합병증으로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증세인 점, 망인의 세균성 폐렴이 위와 같은 한약 분말 정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지속적인 한약 분말 작업이 폐 질환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위와 같은 질환의 발생 및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7217
첨부파일  [1]2012구단330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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