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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 사이에 급여를 매월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을이 퇴사하게 되면 을이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을이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의 경우 퇴사시 갑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이는 을이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을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을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