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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주식인수대금의 증여 등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의 이유나 경위가 불분명하며, 주식매수대금의 일부가 아들의 계좌에서 나온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버지가 주식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버지를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