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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에, 피고 병원 측의 의료상의 과실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9129
첨부파일  [1]민사15부-2011가합18893[1].pdf

[사안의 쟁점]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사망한 망아의 부모임 - 망아는 2011. 1. 17.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고,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6. 22.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음 - 2011. 7. 1.경 수술 후 입원해있던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백혈구가 정상범위보다 상승하는 증상이 발생하다가 2011. 7. 11.경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원고들은 망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세균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하여 패혈증이 야기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함

 

[판단] - 망아의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수술과정 또는 수술 이후 감염관리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의하여 역으로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망아에게 갑자기 체온 상승, 백혈구 수치 증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2011. 7. 1.경 혹은 그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의 나이, 이 사건 수술 경과 및 망아의 이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망아에게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그 후 원인균이 밝혀지면 그에 적절한 항생제를 즉각 투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열제 투약 이후 망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패혈증이나 감염의 진단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 염증 반응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기회를 놓쳤으며,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한 2011. 7. 1.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망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패혈증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라 광범위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은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다만,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면역력 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망아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피고 병원의 감염관리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생후 6개월에 불과한 망아가 이 사건 수술을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망아의 여러 체질적인 소인이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요인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패혈증 쇼크의 경우 그 사망률이 40 ~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으로, 망아의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어 패혈증 발생이 의심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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