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쟁점] - 피고 1은 공인중개사협회, 피고 2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피고 3은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임 - 원고들은 피고 2, 3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 - 원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들은 채권자들에게 위 돈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2, 3이 매도인의 무자력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임
[판단] - 피고 2,3은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중개업자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 또는 위임계약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이외에 매도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자력 유무까지 조사하고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3은 매도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였음 - 피고 2, 3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 1도 책임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