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쟁점]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의 안방에 불을 질러 빌라 12세대 및 공용복도를 수리비 합계 7,8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임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자수로 인하여 형의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임
[배심원 평결 결과]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인 유죄 ○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인정 ○ 자수 인정 여부 - 배심원 9인 인정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록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인 점,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되, 별도로 자수감면을 하지는 않음 - 선고결과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