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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채권자, 피고는 ○○○의 처로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임 - 원고는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여 당시 원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 쟁점은 증여 당시 원고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임
[판단] - 시가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음이 인정됨 -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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