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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2014. 6. 11. 상습으로 자신의 아들(현재 12세) C군을 체벌하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징역 2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11. 4.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B씨는 2011. 8.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6회어 걸쳐 C군을 폭행하여 타박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C군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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