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5
조회수 6054
첨부파일  [1]2013고단1700[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2014. 6. 11. 상습으로 자신의 아들(현재 12세) C군을 체벌하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징역 2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11. 4.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B씨는 2011. 8.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6회어 걸쳐 C군을 폭행하여 타박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C군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