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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6조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화장품법 제35조는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2014. 5. 28.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장품 본품을 많이 팔기 위해 샘플 화장품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증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화장품 본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본품 구매를 위하여 반드시 샘플을 선택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샘플화장품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본품의 구성보다 샘플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편법을 통해 화장품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사실상 쇼핑몰에 기재된 화장품 본품 판매 금액의 일부는 샘플 화장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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