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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제3자인 원고로부터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시 피고가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4륜 바이크, 제트스키 등 동산인 이 사건 압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위 압류목적물의 감가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잔존 가치라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