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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지급계약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유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